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35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018. 5. 23.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권선구 서호동로 농촌진흥청 작목연구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단일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삼빈(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