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8. 5. 23.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권선구 서호동로 농촌진흥청 작목연구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상상적 경합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단일한...

사건
2018고단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삼빈(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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