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343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1. 및 2016. 3. 13.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
2018. 6. 1. 22: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까지 약 5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죄책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및 제152조 제1호, 제4...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3.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2: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식량과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