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5 내지 1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274」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용인시 일원의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일명 '고리'(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하면서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딜러' 등 공범들과 도박꾼들을 섭 외하는 일명 '하우스장' 역할을, D은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일명 'E', 일명 'F'는 도박장을 대표하여 일명 '찍새'(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잡이(총책)' 역할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