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장소 개설 및 운영 관련 공범들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거물들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용인시 일원 야산 등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며 판돈 중 일정 비율을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장 총괄, 장소 물색, 공범 및 도박꾼 섭외 역할을, 피고인 B, C는 '상...

사건
2018고단3274, 4556(병합, 분리)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A
2. B
3. C
검사
유정호, 김수민(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5 내지 1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274」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용인시 일원의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일명 '고리'(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하면서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딜러' 등 공범들과 도박꾼들을 섭 외하는 일명 '하우스장' 역할을, D은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일명 'E', 일명 'F'는 도박장을 대표하여 일명 '찍새'(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잡이(총책)' 역할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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