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4. 9., 2008. 6. 3., 2008. 6. 13.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정호(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6. 3.과 2008. 6. 13. 각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