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 20:25경 화성시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