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 추행,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6. 16.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4. 30. 20:25경 화성시 버스정류장에서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8세)의 옆자리에...

사건
2018고단3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 20:25경 화성시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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