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종업원 여권사진,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