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팬티만 입고 자는 룸메이트인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E으로부터 들은 내용 부분은 제외)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