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관리 부장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F'의 대표였다.
1.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G'의 대표인 H, 위 E의 배송기 사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T'의 대표인 J, 위 E의 거래처이자 학교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