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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781 가. 입찰방해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박규은(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관리 부장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F'의 대표였다. 1.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G'의 대표인 H, 위 E의 배송기 사이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T'의 대표인 J, 위 E의 거래처이자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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