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 3. 13:35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C' 편의점에서,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밥 먹었냐.",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몰래 만나자." 등의 말을 함.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고, 이를 피해 카운터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음.
피고인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3: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밥 먹었냐.", "남자친구 있냐.", "남 자친구 몰래 만나자."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를 피해 카운터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