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2015. 3. 5.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 중도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25억 원 상당의 법인 보증채무 및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0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규은(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여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아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에 돈이 생기면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매매 중도금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201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파산하면 서 부담하게 된 법인 보증채무 25억 원 상당 및 개인 채무 4억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