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요건 및 분양대행사의 이중매매 고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주)D를 운영함.
  • 피고인의 이종사촌 형 E은 피고인을 통해 F 주식회사(H 분양 사업 시행사)와 212호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8. 1. 초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F의 대표이사 I과 F이 E과 피고인 모르게 212호 부지를 K에게 이중매매하여 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 모르게 212호 부지를 이중매매한 것이 아...

사건
2018고단2585 무고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D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이종사촌 형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G 일대에서 H 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I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J가 F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2.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F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하였으며, E은 2015. 7. 4.경 피고인을 통하여 F과 위 타운하우스 212호 부지 126평(변경 후 229호, 이하 '212호 부지'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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