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이종사촌 형 E은 피고인을 통해 F 주식회사(H 분양 사업 시행사)와 212호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8. 1. 초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F의 대표이사 I과 F이 E과 피고인 모르게 212호 부지를 K에게 이중매매하여 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 모르게 212호 부지를 이중매매한 것이 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85 무고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D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이종사촌 형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G 일대에서 H 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I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J가 F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2.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F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하였으며, E은 2015. 7. 4.경 피고인을 통하여 F과 위 타운하우스 212호 부지 126평(변경 후 229호, 이하 '212호 부지'라 한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