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6:10경 이천시 G에 있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간 스키장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H(가명, 여, 25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