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고단2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일부 공소기각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공소는 취하되어 각 기각하고, 근로자 I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I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86,681원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43,892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범죄일람표 연번 1, 3, 4)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7. 8.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4,026,8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86,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