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죄 및 폭행, 협박죄의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폭행 및 별도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6.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며 "대가리 다섯 대, 주둥이 세 대를 맞고도 안 뒤지면 인정해주겠다, 내가 너 죽일려고 안산에서 왔다, 년 오늘 못 가고 너 대가리 찍으려고 소주 시켰다, 그냥 ...

사건
2018고단2385 특수협박,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지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을 소개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 E(36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며 '대가리 다섯 대, 주둥이 세 대를 맞고도 안 뒤지면 인정해주겠다, 내가 너 죽일려고 안산에서 왔다, 년 오늘 못 가고 너 대가리 찍 으려고 소주 시켰다, 그냥 뒤져라, 오늘 못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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