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6. 05: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인 G (39세)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 G(3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몸과 가슴 부위를 2~3회 밀친 뒤 양손으로 G가 입고 있는 조끼의 어깨에 달린 양쪽 견장을 잡아 당겨 뜯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왼 손 손가락을 꺾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