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직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2018. 3. 16. 05:55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이 피고인들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함.
  •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G의 몸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조끼 견장을 잡아당겨 뜯음.
  •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G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

사건
2018고단2248 가. 공무집행방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이정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당(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6. 05: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인 G (39세)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 G(3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몸과 가슴 부위를 2~3회 밀친 뒤 양손으로 G가 입고 있는 조끼의 어깨에 달린 양쪽 견장을 잡아 당겨 뜯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왼 손 손가락을 꺾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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