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단22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선고받음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 및 2017. 7. 21.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7. 9.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2017. 10. 2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음.
2018. 4.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위험운전으로 신고함.
핵심 쟁점, 법...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7.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20경[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095 휴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