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 운영의 (주)C에 입사하여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AE(Account Executive)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여 광고 대행사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고주 정보 파일(광고주 업체명, 광고 담당자 개인 연락처, 이메일, 영업활동 상황, 광고 전략 등이 들어 있는 엑셀파일)', '광고 주 대장', 광고주별 광고운영보고서 자료', 광고주별 광고 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