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및 변론종결 후 신청을 이유로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
  •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앱 설치 유도 및 대포통장으로 금원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함.
  • **피고...

사건
2018고단2015 사기
2018초기1366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5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유종건(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배상신청인
F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책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통 가량 무작위로 보 내그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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