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함.
  • 수원시 권선구 D 앞 이면도로에서 공용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와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

사건
2018고단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이면도로를 고색중학교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공용주차장이 있어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공용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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