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이면도로를 고색중학교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공용주차장이 있어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공용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