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힘.
  • 피고인은 2018. 4. 25. 01:13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7. 5. 31. 음주운전으로 벌...

사건
2018고단1677, 3125(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하, 연제혁(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를 의왕시 방향에서 국세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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