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고단159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 및 황색점멸신호 교차로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1. 23:5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삼거리에서 D 뉴에어로 버스를 운전함.
당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삼거리였고,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었음.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77.5km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 결과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삼거리를 호매실주민센터 쪽에서 경기도건설본부 쪽으로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삼거리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