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7. 11:5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9번길 66 벌말사거리에서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 당시 1차로에는 D 운전의 Q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Q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1차 충돌...

사건
2018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성직(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9번길 66에 있는 벌말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벌터사거리 방향에서 세류지하 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D 운전의 E Q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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