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골공사계약상 미지급 물품대금 및 하자보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미지급 물품대금)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잔여물품 자체 제작 대금, 미회수 자재 대금)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골임가공업 등을,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함.
  • 피고는 C 주식회사와 D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3. 15. 피고와 자재를 가공하여 철골(칼럼)을 제작, 납품하는 철골공사계약(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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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4564(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2710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9,986,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97,570,301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임가공업, 철골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및 동 부속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9,453,400,000원(부가세 제외), 공사기간 2018. 1. 20.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와 위 나.항 기재 철공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하면, 원고는 이를 가공하여 철골(칼럼)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골공사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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