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5. 3. 접수 제8853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ol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5. 3. 접수 제8853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8, 23.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C은 17,640,000원, 피고 D은 11,7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1.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F에 대한 청구]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3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1.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6. 27.부터 위부 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94,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미국에 거주한다. B은 원고의 친오빠이다.
나. 원고는 2003. 4. 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B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B이 2003. 4. 7.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