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130,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 등의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은 2012. 12. 24. E 주식회사(이하 'E'이 라 한다)에게 위 D의 소유인 화성시 F 잡종지 312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다세대) 주택/근린생활시설(별지 목록 제2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12. 12. 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