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및 불법 점유로 인한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93,130,9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7.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는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E은 G, H에게 하도급을 줌.
  • C는 2013. 3. 29. I, E, G에게 공사비 지급 확약서를 작성함.
  • G, J은 2014. 10.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 4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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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134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130,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 등의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은 2012. 12. 24. E 주식회사(이하 'E'이 라 한다)에게 위 D의 소유인 화성시 F 잡종지 312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다세대) 주택/근린생활시설(별지 목록 제2 내지 32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12. 12.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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