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25,760,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623,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8.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E회사 F사업장 등에 설치된 장비를 해체하여 중국 고객사인 G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양산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