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5,760,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18. 원고에게 D(주)의 F사업장 장비 해체 및 중국 G사 설치, 양산대응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3. 21.경부터 장비 해체 작업에 착수함.
  • 2018. 4. 10.경 원고가 선급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8. 4. 12. 원고의 타사 인력 임의 투입,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더 이상 계약 이행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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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0593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주)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60,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623,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8.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D(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E회사 F사업장 등에 설치된 장비를 해체하여 중국 고객사인 G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양산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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