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합18965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 허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국 C 중재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함.
사실관계
F(소외 회사)는 2007. 6. 13. 피고와 PRF resins 소재에 대한 영업비밀(이 사건 영업비밀)의 실시를 허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7. 12. 21.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양수함.
원고는 피고가 2007. 11.경 소외 회사의 직원 G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의 화합물 공식을 입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C에 중재절차를 신청함.
원고와 피고는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영구히 사용,...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8965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C 사건번호 50 133 T 00122 13호(A V. B)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D가 2015. 5. 25. 판정한 별지1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미합중국 네바다주에서 설립된 회사로 2007. 6. 13. 피고와 PRF resins 소재에 대한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실시를 허여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PRF resins 소재의 개발 및 제품 판매 등을 위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21.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7. 11.경 소외 회사의 직원 G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의 화합물 공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