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 허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국 C 중재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함.

사실관계

  • F(소외 회사)는 2007. 6. 13. 피고와 PRF resins 소재에 대한 영업비밀(이 사건 영업비밀)의 실시를 허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7. 12. 21.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양수함.
  • 원고는 피고가 2007. 11.경 소외 회사의 직원 G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의 화합물 공식을 입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C에 중재절차를 신청함.
  • 원고와 피고는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영구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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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8965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C 사건번호 50 133 T 00122 13호(A V. B)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D가 2015. 5. 25. 판정한 별지1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미합중국 네바다주에서 설립된 회사로 2007. 6. 13. 피고와 PRF resins 소재에 대한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실시를 허여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PRF resins 소재의 개발 및 제품 판매 등을 위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21.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7. 11.경 소외 회사의 직원 G로부터 이 사건 영업비밀의 화합물 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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