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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6600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845,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48,080,5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억 60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업한다 나.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조경시설물 도소매업 등을 영업한다. 피고 C은 조경시설물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조경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일정기간 피고들에게 조경시설물품을 납품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 B에게 [별지 1] 표기재와 같이 합계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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