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2010. 4. 9. 작성 증서 2010년 제30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03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불기일 2010. 7. 15., 지불장소 서울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C 증서 2010년 제301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위 약속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희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2.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48),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