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각 벌금형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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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4840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23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는 의사가 아니고,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나. 피고는 B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용인시 처인구 D에 'E 정신병원'을 개설하고 2010.8. 18.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8.부터 2012. 6. 1.까지 'E정신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1,694,008,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B는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