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04,537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27,244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과 자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영 주체이다.
나. 원고의 전 이사장 C은 1985. 7. 9. 자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 E 각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피고는 1986. 12. 22. 위 토지에 이 사건 병원을 건립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87. 5. 8.부터 2015. 6. 17.까지 여러 차례 피고와 사이에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해 왔다.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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