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위·수탁 계약 종료 후 시설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8,804,5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기관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법인이며, 피고는 B병원의 소유자 겸 운영 주체임.
  • 원고의 전 이사장 C은 1985. 7. 9. 자신 소유의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피고는 1986. 12. 22. 위 토지에 이 사건 병원을 건립함.
  • 원고는 1987. 5. 8.부터 2015. 6. 17.까지 피고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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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4550 부당이득금
원고
의료법인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04,537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27,244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과 자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영 주체이다. 나. 원고의 전 이사장 C은 1985. 7. 9. 자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 E 각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피고는 1986. 12. 22. 위 토지에 이 사건 병원을 건립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87. 5. 8.부터 2015. 6. 17.까지 여러 차례 피고와 사이에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해 왔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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