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 있는 판결에 대한 후소에서 변론종결 전 사유를 주장하며 다툴 수 없음

결과 요약

  •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7,409원 및 그 중 1,866,5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1.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가합89307)을 받음.
  • 이전 소송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 소송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됨.
  •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범위 내에서 현재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9,707,479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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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3816 양수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9,707,409원 및 그 중 1,866,593원에 대하여 1994. 9. 30.부터 1995. 4.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2007. 12. 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8,486원 및 그 중 1,867,600원에 대하여 1994. 9. 30.부터 1995. 4. 16.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7. 12. 1.까지 연 18%,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8. 1. 1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가합89307 판결, 이 소송을 이하 '이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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