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I는 2008. 8. 21. 사망하였고, 처 원고 A, 자 망 J, 원고 B, C, D이 상속함.
  • 망 I 사망 당시 여러 부동산이 망 I 소유였음.
  • 2009. 2. 12.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망 J과 원고 A의 공동명의로 등기됨.
    •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 J의 단독명의로 등기됨.
    • 나머지 각 부동산은 ...

13

사건
2018가합1101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피고
1. E
2. F
3. G
4.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B, C, D에게, 피고 E은 25587분의 2584.2727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은 각 25587분의 1033.1717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E은 원고 A에게 11분의 3, 원고 B, C, H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H은 원고 A에게 11분의 3, 원고 B, C, H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I는 2008. 8. 21. 사망하였고, 처 원고 A, 자 소외 망 J, 원고 B, C, D이 망 I를 상속하였다. 나. 망 I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K 전 1631m2(이후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부동산인 각 별지 목록 항목의 부동산으로만 지칭한다) 및 L 대 33m2, M 대 254m2, N 대 483m2, O 답 1596m2, P 답 1246m2, Q 답 1937m2, R 임야 495m2, S 임야 1289m2이 망 I의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2009. 2. 12. 별지 목록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