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피고1. E
2. F
3. G
4.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B, C, D에게, 피고 E은 25587분의 2584.2727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은 각 25587분의 1033.1717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E은 원고 A에게 11분의 3, 원고 B, C, H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H은 원고 A에게 11분의 3, 원고 B, C, H에게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I는 2008. 8. 21. 사망하였고, 처 원고 A, 자 소외 망 J, 원고 B, C, D이 망 I를 상속하였다.
나. 망 I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K 전 1631m2(이후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부동산인 각 별지 목록 항목의 부동산으로만 지칭한다) 및 L 대 33m2, M 대 254m2, N 대 483m2, O 답 1596m2, P 답 1246m2, Q 답 1937m2, R 임야 495m2, S 임야 1289m2이 망 I의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2009. 2. 12. 별지 목록 제1항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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