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6, 7, 11.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8.31.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1 원고가 참가인에게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제1층 G호를, 2 참가인이 피고에게 안성시 H리(이하 'H리'라 한다) I. J, K 토지(이하 'H리 토지'라 한다), 충남 서천군 L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L 토지, 건물'이라 한다)을, 3 피고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M대 340m2 및 그 지상 3층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