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교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참가인은 2017. 8. 31. 각자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 및 잔금 1억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관련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등 관련 업무 중지를 요청하고, 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중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행거절 정당성 ...

16

사건
2018가합1083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원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복 담당변호사 ○○○,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6, 7, 11.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8.31.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1 원고가 참가인에게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제1층 G호를, 2 참가인이 피고에게 안성시 H리(이하 'H리'라 한다) I. J, K 토지(이하 'H리 토지'라 한다), 충남 서천군 L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L 토지, 건물'이라 한다)을, 3 피고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M대 340m2 및 그 지상 3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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