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25,32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피고 C은 화성시 D 대 22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제3의 업체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시키다가, 위 공사가 중단되자 2016. 3. 11. E에게 위 나머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3., 공사완료일 2016. 5. 15., 지체상금률 2/1,000로 정하여 도급주고(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본도급계약'이라 하고, 본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본공사'라 한다),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본도급계약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