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재물손괴 손해배상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85,000,000원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74,025,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관계로, 피고 C은 화성시 D 대 222.8㎡의 소유자임.
  • 피고들은 2016. 3. 11. E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함.
  • E은 본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였고, 공사완료일(201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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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336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025,32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피고 C은 화성시 D 대 222.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제3의 업체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시키다가, 위 공사가 중단되자 2016. 3. 11. E에게 위 나머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3., 공사완료일 2016. 5. 15., 지체상금률 2/1,000로 정하여 도급주고(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본도급계약'이라 하고, 본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본공사'라 한다),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본도급계약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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