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공법 사용권 및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 3,300만 원과 연결부자재 연장 사용료 7,638,950원, 총 40,63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 동인지테크와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청효과를 이용한 보강형 자립식 흙막이 구조체 및 이를 이용한 지중굴착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공법')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고,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세종SB플라자건립사업) 중 흙막이공사에 이 사건 특허공법을 사용한 설계도를 대전지방조달청에 제출하여, 20...

사건
2018가단9957 인수금등
원고
주식회사 동인토건
피고
합자회사 가람건설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동인지테크(이하 '동인지테크'라고 한다)는 2016. 4. 1. 대전지방 조달청이 발주하는 세종SB플라자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동인지테크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인 '아청효과를 이용한 보강형 자립식 흙막이 구조체 및 이를 이용한 지중굴착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공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동인지테크에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사용계약(이하 제1차 특허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제1차 특허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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