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331,0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2018. 3. 12. 인용결정을 받아 2018. 3. 14. 피고에게 송달됨.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의 채권자로서 2018. 3. 2. 이 사건 채권 중 36,351,842원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3. 21. 인용결정을 받아 2018. 3. 26.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8. 3. ...

사건
2018가단9858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4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7년 제684호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화성시 D, 402호에 대한 것,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 중 40,331,000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8타채4455) 2018. 3. 12. 인용결정이 났다.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8. 3. 14. 송달되었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의 채권자로서 2018. 3. 2. 이 사건 채권 중 36,351,84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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