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331,0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2018. 3. 12. 인용결정을 받아 2018. 3. 14. 피고에게 송달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의 채권자로서 2018. 3. 2. 이 사건 채권 중 36,351,842원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3. 21. 인용결정을 받아 2018. 3. 26.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18. 3.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9858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77,54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7년 제684호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화성시 D, 402호에 대한 것,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 중 40,331,000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8타채4455) 2018. 3. 12. 인용결정이 났다.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8. 3. 14. 송달되었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의 채권자로서 2018. 3. 2. 이 사건 채권 중 36,351,84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