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8138(본소) 부조금반환등
2018가단526544(반소) 기타(금전)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25,495,468원을, 원고 B에게 4,710,020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2. 28.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및 자녀인 원고 A, 피고, F, G, H 이 있다.
다. 망인의 병원비 중 4,710,020원은 원고 B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라. 망인의 장례식에는 부의금으로 30,380,000원이 들어왔고, 장례비로 17,641,670원이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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