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소외 정빈토건 주식회사(이하 '정빈토건'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정빈토건은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정빈토건은 2017.6.8.2017.5, 6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B는 위 직불동의서에 '공문접수 처리함 B'라고 기재하였다.
다. 또한 정빈토건은 2017. 7. 3. 2017. 7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