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중장비 사용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정빈토건 주식회사(이하 '정빈토건')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정빈토건은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
  • 정빈토건은 2017. 6. 8.과 2017. 7.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을 직접 지불해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였음.
  • 정빈토건은 2017. 8. 1. 피고에게 2017. 6월 기성금 중 원고의 장비비...

사건
2018가단7487 중장비임대사용료
원고
오산중기 주식회사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10.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A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소외 정빈토건 주식회사(이하 '정빈토건'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정빈토건은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정빈토건은 2017.6.8.2017.5, 6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B는 위 직불동의서에 '공문접수 처리함 B'라고 기재하였다. 다. 또한 정빈토건은 2017. 7. 3. 2017. 7월분 장비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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