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60551(본소) 대여금
2018가단560544(반소) 편취금 반환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3.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배우자인 C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2)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양도 계약 체결
피고는 2016. 6. 1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 20,0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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