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상 미지급 약정금 청구 및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약정금 청구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1.부터 2016. 10. 31.까지 'F'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6. 6.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대가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20,000,000원 및 권리금 59,000,000원 합계 79,000,000원(이 사건 약정금)으로 정함.
  • 피고는 2016. 6. 14.부터 2016. 10...

사건
2018가단560551(본소) 대여금
2018가단560544(반소) 편취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3.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배우자인 C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2)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양도 계약 체결 피고는 2016. 6. 1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 2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