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7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약속어음 17억 원을 교부받음.
피고 C, D은 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9. 1. 10.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독촉절차비용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7159 어음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698,82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1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00,698,820원 및 그 중 1,7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1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698, 82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698,8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