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청구 및 파산 면책 관련 비면책채권 판단

결과 요약

  •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7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약속어음 17억 원을 교부받음.
  • 피고 C, D은 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9. 1. 10.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독촉절차비용 ...

사건
2018가단557159 어음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698,82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1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00,698,820원 및 그 중 1,7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1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698, 82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698,8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