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다.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3항 건물 중,
1) 피고 D, E은 별지2 제1도면 표시 1층의 그, L, 디,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5m2 및 별지2 제1도면 표시 2층의 , 日, 0,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5m2를,
2) 피고 F은 옥탑을,
라. 피고 G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4항 건물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1층의 「 L, 디, 2, □, 日, 스,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m2를,
마. 피고 H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5항 건물 중 별지2 제3도면 표시 3층의
0. □, 2, 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76.5m2를,
바. 피고 I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6항 건물 중 별지2 제4도면 표시 지층의 그, L, 디,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J 일원 171,53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 6.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5. 1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수원시장은 2017. 3. 27.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3) 위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음).
4) 원고는 L단체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수용재결에서 정한 위 피고에 대한 영업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