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골프장 운영 법인)와 피고(골프공 타격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함.
원고와 피고의 내부 책임 분담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함.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9,926,3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D'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임.
피고는 2015. 7.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2000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6,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41,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7.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피고가 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던 E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맥락막혈관신생,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E은 원고와 피고,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