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30.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함.
  • 계약 제3조 (1)항은 임대인이 2017. 12. 1.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함을 규정함.
  • 계약 제3조 (4)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예정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해 연 18%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사건
2018가단550202 위약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 D건물 제1층 E호, F호 전용면적 126.m2(이하 대지 지분권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임대차목적물의 인도) (1)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원상복구하여 2017. 12. 1.에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만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예정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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