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 D건물 제1층 E호, F호 전용면적 126.m2(이하 대지 지분권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임대차목적물의 인도)
(1)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원상복구하여 2017. 12. 1.에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만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예정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