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2018. 4. 9.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45,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및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4. 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D 전 3,458m2, E 전 331m2 중각 5/21 지분을 소유하며, F(4/21 지분), G(2/21 지분), H(2/21 지분), I(2/21 지분), J(2/21 지분), K (2/21 지분), L(2/21 지분)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 축조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M과 원고 A은 2015. 10. 14.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0.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과 원고 A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