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16. 10. 7.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C은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2015. 7. 29.부터 2016. 9. 19.까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C의 부모인 D와 E 및 C의 누나인 F은 원고가 결혼한 전력이 있고 아이가 있으며 C이 원고에게 많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2016. 10. 22. 22:00경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2) E은 2016. 11. 1. 07:00경부터 12: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