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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4247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16. 10. 7.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C은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2015. 7. 29.부터 2016. 9. 19.까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C의 부모인 D와 E 및 C의 누나인 F은 원고가 결혼한 전력이 있고 아이가 있으며 C이 원고에게 많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2016. 10. 22. 22:00경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2) E은 2016. 11. 1. 07:00경부터 12:0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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