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8. 1. 19.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수지구 D 전 900m2, E전 19m2, F 전 3m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775m2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D 토지 일부(하천부지) 44평을 포함한 상태임(측량성과도 첨부)
○ 현 토지에 건축 인허가 득한 상태에서 계약임(농지 전용비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임)
다. 위 계약서에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