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35753(본-소) 계약금반환 등
2019가단531536(빈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6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토지사용승락서 각 5통을 반환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일체를 대금 4억 6,455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2,455만 원은 2018.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 제3항에 / 인허가 후 잔금 완불한다'라고 기재하였다(이하 F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2, 3, 4, 5, 7,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분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주택 및 축사 등 무허가 건물이 다수 있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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