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0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9.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2019.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8. 1. 20. 이 사건 건물 현관문을 시정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수원시 장안구 E에 있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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