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화성시 B 답 1,577m2 및 C 답 2,268m2 증각 4,050분의 15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답 2,268m2(686평, 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답 555평(이하 'D 토지'라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E 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유자는 'E, F, G, H'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 토지는 그 후 일자불상경 I 답 508평, J 도로 35평, K 답 12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및 K은 농지개량사업으로 B 답 1,577m2(477평, 이하 'B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이 환지계획은 1976. 11. 3. 인가되었는데, 그 당시 작성되어 있던 환지계획서에 는I답 508평과 K 답 12평의 소유자로 L, M. N. O, P, Q, R, S, T'